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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소송 (방배13구역 관련) 구피띠용 2018-10-08
지난 금요일에 방배13구역에 '조합인가 무효소송에서 패소'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배13구역은 9월에 관리처분인가도 획득해서 이주를 앞두고 분위기가 좋았던 곳이었는데요,

예상밖의 소송 결과에 조합원과 매수 대기자 모두 몹시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사 : 방배13구역 '조합 인가 무효 소송' 패소


항소하고, 소송을 진행한 원고측과 합의를 진행하면, 재개발 사업은 다시 진행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비용 발생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배13구역의 경우 개인적으로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이번 일로 매수시에 '소송 관련 현황'을 심도있게 검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매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매물만 나오면 일단 계약금부터 넣고 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소송 결과를 보고 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질 건 따진후에 매수를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진행하면서 소송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송이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해서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이 모두 진행된 후에도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덕자이의 경우가 이 경우인데요, 공덕자이는 2015년에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발목을 잡아서 아직까지도 등기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가 안나면 신규 매수자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도자는 제 값을 다 받고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에 비해서 저평가된 상태로 신축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재개발 매수를 고려할 때는 필히 '현재 진행중인 소송' 관련 현황을 미리 파악해야겠습니다.

이번 방배13구역 소송 결과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가즈아공덕 자이 매매가 왜 없나 했더니 등기 문제였군요. 3년 넘게 미등기라니 놀랍네요 (2019-01-08 10:40:23)
공덕자이네 맞습니다. 상대적 저평가 요인입니다. (2019-01-08 1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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