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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또는 불개입)해야 하는 이유 구피띠용 2019-01-24
아래 내용은 지난 학기 대학원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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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걸 원칙으로 하나 아래와 같이 시장실패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1) 투기로 인한 불완전 경쟁 시장

-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독점 / 과점 등 불완전 경쟁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독점 / 과점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다.


2)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

- 부동산은 상품의 이질적인 특성으로 동일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고, 가격이 비싸고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다.

- 따라서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정확한 시세 파악과 적정 가격 산출이 어렵다.

- 정부는 부동산 거래 발생 시 실거래 가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


3) 외부성의 발생

- 공공재인 도로 / 지하철 노선 등을 정부가 신설하는 경우 인프라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는 외부효과로 인해 간접적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

- 반대로 부동산 근처에 장례식장 / 화장터 등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외부효과로 인해 간접적 재산 손실을 보게 된다.

- 따라서 이 경우 정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부 효과로 인한 개발이익 / 손실을 해소할 수 있다.


4) 거래가 과열되거나 중단된 경우

- 시장의 비이성적 반응으로 거래가 과열되거나 시장 침체로 거래가 중단된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거래를 진정 / 활성화시켜야 한다.

- 거래가 과열된 경우 대출 제한 등으로 수요를 제한함과 동시에 공급량을 늘린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써 매수 심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

- 시장이 침체되어 거래가 중단 된 경우 건설사 / 부동산 관련 업종 시장이 장기 침체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출 확대 / 공급 축소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야 한다.
김종석공감합니다. (2019-12-03 0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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